언론정보학과 대학원 학생 내규
이 내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이하 학과) 대학원 과정(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함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제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본교 학칙에 입각하여 학과 내규로 정한 것이므로 사실상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다.
1. 일반사항
가. (대학원 주임교수)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안내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과 대학원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이며 조교와 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 (개인기록) 학생들이 학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항상 자신의 정확한 신상카드와 연락처를 학과로 하여금 유지케 하여야 한다.
다. (장학금)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은 희관장학생, 수업료 면제 등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임교수 및 조교에게 문의하고, 지급을 요망하는 학생은 전학기 중에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와 직접 면담하여야 한다.
라. (게시) 학생들은 항상 과사무실의 게시에 유의하여야 하며, 학과는 이에 게시된 사항에 대한 개별 연락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규정 변경) 본 내규는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의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2. 석사과정
가. 학위취득 요건
1) 소요학기
(1) 석사학위(이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학기를 수료하여야한다.
(2) 재학 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으며 4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기간은 제외된다(학칙 제50조, 제70조).
(3) 석사과정 입학자는 교과과목 18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에 학업 이외의 직장생활을 중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의 언론정보학 교수나 언론정보학 관련 전문 연구소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소요학점
(1)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과목 24학점과 논문연구과목 3학점을 포함 27학점 이상이다.
(2) 교과과목 학점은 D-(0.7)이상, 연구학점은 S를 취득하여야 이수학점으로 계산된다(학칙 제68조 2항).
(3) 타 학과 또는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이전에 학과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학사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론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담당 교수 및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학부에서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을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커뮤니케이션이론」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을 수강토록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선수과목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칙 제62조).
(5) 지도교수와 대학원 주임의 지도를 받아 ‘영어논문작성법’ 강좌를 과정 수료 전 이수할 것을 추천한다.
3) 학위논문 제출
(1)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소요학점을 이수한 후(수료 후)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학 후의 병역복무기간은 제한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학위수여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2) 매 학기의 학위논문 접수기간에 관하여는 본부의 발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심사학기 직전 학기까지 내규에 정한 교과학점 24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4) (학위수여) 학위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학위수여규정 제15조).
나. 수강신청 요령
1) 수강신청
(1) 석사과정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주임교수 혹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이때 모든 학생은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의 전체목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신청학점) 매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이며 9학점 초과시 주임교수 혹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교내외의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은 9학점 이내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학칙 제60조).
3) 연구학점
(1) 연구학점은 과정수료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구학점을 이수중인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논문에 관련되어 부과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4) 교과목 중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비판커뮤니케이션론」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5) 학생은 수료 이전에 ‘연구 윤리’와 ‘논문작성 스타일’ 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6)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5명 이상의 우리 학과 교수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다. 지도교수
1) 학생은 2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서를 희망지도교수에게 승인받은 후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논문 연구주제 및 연구방향, 수강(예정)과목, 희망지도교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도교수의 퇴직 및 기타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논문심사 신청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3)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수강신청 및 학업전반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학위논문제출 요건
1) 학점 및 성적: 학위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전 이수과목 평점평균이 Bo(3.0)이상이어야 한다(학칙 제68조).
2)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
(1)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대학원 위원회는 과정 이수 교과목의 타당성 여부, 논문제출자격 시험 응시자격 여부, 논문제출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지도교수를 결정하고 심의결과에 상응하는 지시사항을 결정한다.
(3)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논문제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및 변경과목을 이수토록 지시받은 학생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이행한 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논문제출자격시험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자격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교과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며, 외국어(영어,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이 있다.
(3) 종합시험은 이론과 방법론 과목으로 나누며, 아래 면제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각 B+이상 취득해야 합격이다. 단, 불합격한 면제과목에 한하여 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60/10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 이론: 커뮤니케이션이론연구, 비판커뮤니케이션이론연구
- 방법론: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론
(4) 자격시험은 수료 후 1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과 회의에서 군복무, 임신·출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논문계획서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5월 또는 10월까지 논문지도교수에게 논문계획서를 제출, 지도를 받은 후 이를 발표하고,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논문계획서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논문제출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계획서를 다시 제출, 발표하여야 한다.
단, 프로포절 합격일 기준으로부터 8학기 이전 해당자 중, 동일한 주제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는 면제된다.
(3) 논문계획서는 적어도 발표 및 심사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미제출시 심사를 중단한다.
5) 논문심사
(1) 대학원 주임교수는 논문제출자격시험과 논문계획서 심사에 합격하여 논문심사 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되도록 학생이 수강한 교수 중에서 3인의 논문심사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지도교수))을 구성하며,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학생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2) 논문심사는 1회 이상 실시한다.
(3)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구술고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4) 심사합격 후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을 1개 학기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3. 박사과정
가. 학위취득 요건
1) 소요학기
(1) 박사학위(이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4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2)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으나, 휴학기간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기간은 제외된다(학칙50조, 70조).
(3) 박사과정 입학자는 입학 후 첫 2개 학기 동안은 학업 이외의 직장생활을 중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의 언론정보학 교수나 언론정보학 관련 연구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박사과정 학생은 교내외에 출강할 수 없다. 단, 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자와 현직 교수는 예외로 한다.
2) 소요학점
(1)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학점 60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과 연구학점 9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타학교에서 석사를 마친 경우 연구학점 3학점 인정)을 포함하는 69학점 이상이다.
교과학점은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부여되는 학점으로서 D-(0.7) 이상의 성적을 얻은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학점으로 계산된다. 연구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부여되는 학점으로서 S를 얻어야 이수학점으로 계산된다(학칙 제53조).
(2) 학과의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은 30학점 이내에서 박사학위 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학과의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연구학점은 3학점까지 박사학위 취득 소요학점으로 인정된다. 연구학점은 과정 수료 이전 마지막 2개 학기에 걸쳐서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학점 이수중인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논문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교, 혹은 본교 내 타학과의 대학원 과정에서 수료한 교과학점은 24학점 이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단 타전공 석사일 경우 석사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점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관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원)장이 결정한다.
(4) 타 학과 또는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이전에 학과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과 석사 출신은 학기당 6학점, 총 18학점까지 인정)
3) 학위논문 제출
(1)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위의 소요학점을 이수한 후 6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후의 병역복무기간은 위의 제한기간에 삽입되지 않는다(학칙 제70조).
나. 수강신청요령
1) (수강신청승인) 학생은 수강신청에 앞서 주임교수에게 수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2) (신청학점) 매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이며, 9학점 초과시에는 주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교내외의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은 6학점 이내의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학칙 제60조).
3) 학생은 수료 전 ‘영어논문작성법’ 및 ‘강의법’강좌를 이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은 수료 이전에 ‘연구 윤리’와 ‘논문작성 스타일’ 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5)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5명 이상의 우리 학과 교수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다. 지도교수
1) 학생은 2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서를 희망지도교수에게 승인받은 후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논문 연구주제 및 연구방향, 수강(예정)과목, 희망지도교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도교수의 퇴직 및 기타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논문심사 신청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3)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수강신청 및 학업전반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학위논문제출 요건
1) 학점 및 성적: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 평균 평점 및 전공과목의 성적 평균 평점이 각각 Bo(3.0)이상이어야 한다(학칙 제68조).
2) 대학원 위원회 심의
(1)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대학원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두며, “과정 이수 교과목의 타당성 여부”, “논문제출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여부”, “논문제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 “지도교수 심의 결정”, “종합시험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상응하는 지시사항을 결정한다.
(3)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추가 및 변경과목을 이수토록 지시 받은 학생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이행한 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논문제출자격시험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자격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교과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며, 외국어(영어,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이 있다. 종합시험은 다시 기초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눈다.
(3) 기초공통과목은 이론과 방법론 과목이 해당되며, 학생은 ‘실증이론과 양적방법론’을 선택하거나 ‘비판이론과 질적방법론’을 선택하여야 한다. 과목별 2명 이상의 전형위원에 의해 출제와 채점이 이루어지며 70/10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4) 기초공통과목 중 ‘이론’과목은 ‘심층문헌연구’로 대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하되 프로포절 학기 전까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지도교수가 추천한 2명의 학과 교수가 한다. 단, 심사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가 최종 결정한다.
(5) 전공과목은 SSCI, SCI(E) 및 A&HCI 저널, 학과 회의에서 인정하는 국제일반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140%이상의 실적이 되면 학과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격으로 인정된다.(단독연구 100%, 2인 공동연구 70%, 3인 이상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0% 실적 계산)
(6) 자격시험 중 기초공통과목은 수료 후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과 회의에서 군복무, 임신·출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논문계획서
(1)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 제출 직전학기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인준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2) 논문계획서 발표는 논문제출자격시험 과목 중 기초공통과목인 이론과 방법론을 통과한 학생에 한한다.
(3) 논문제출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계획서를 다시 제출, 발표하여야 한다. 단, 프로포절 합격일 기준으로부터 8학기 이전 해당자 중, 동일한 주제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는 면제된다.
(4) 논문계획서는 적어도 발표 및 심사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미제출시 심사를 중단한다.
5) (논문계획서 심사) 지도교수의 인준을 얻은 논문계획서는 다시 대학원 위원회의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6) 논문심사
(1) 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격시험과 논문계획서 심사에 합격하여 논문심사 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교외 전문가 1인 이상 및 본교 교수로 총5인의 심사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3(지도교수 포함))을 구성한다. 본교 교수는 되도록 학생이 수강한 교수 중에서 선정하되,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수강하지 않은 교수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2) 논문심사는 3회이상 실시한다.
(3)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과 구술고사 70점이상(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을 받아야 합격이다.
(4)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하거나, 합격 후 논문제출을 1개 학기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 부칙(경과조치)
1. 본 내규는 1990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해당학생과 대학원 과정 심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
3. 본 내규는 1989년 9월 8일 개정하였다.
4. 본 내규는 1991년 9월 2일 개정하였다.
5. 본 내규는 1999년 3월 24일 개정하였다.
6. 본 내규는 2000년 2월 29일 개정하였다.
7. 본 내규는 2002년 2월 28일 개정하였다.
8. 본 내규는 2004년 9월 23일 개정하였다.
9. 본 내규는 2006년 5월 29일 개정하였다.
10. 본 내규는 2006년 11월 20일 개정하였다.
11. 본 내규는 2008년 6월 17일 개정하였다.
12. 본 내규는 2008년 7월 31일 개정하였다.
13. 본 내규는 2008년 9월 22일 개정하였다.
14. 본 내규는 2008년 11월 3일 개정하였다.
15. 본 내규는 2009년 4월 22일 개정하였으며, 규정된 조항은 당해 학기부터 적용한다.
16. 본 내규는 2009년 5월 18일 개정하였다.
17. 본 내규는 2010년 9월 16일 개정하였다.
18. 본 내규는 2011년 5월 11일 개정하였다.
19. 본 내규는 2012년 6월 13일 개정하였다.
20. 본 내규는 2012년 8월 6일 개정하였다.
21. 본 내규는 2013년 9월 9일 개정하였다.
22. 본 내규는 2014년 8월 6일 개정하였다.
22. 본 내규는 2015년 2월 5일 개정하였다.
23. 본 내규는 2016년 11월 22일 개정하였다.
24. 본 내규는 2017년 3월 15일 개정하였다.
25. 본 내규는 2017년 10월 30일 개정하였다.
26. 본 내규는 2018년 4월 10일 개정하였다.
27. 본 내규는 2018년 5월 9일 개정하였다.
28. 본 내규는 2019년 3월 11일 개정하였다.
29. 본 내규는 2019년 5월 7일 개정하였다.
30. 본 내규는 2019년 11월 26일 개정하였다.
31. 본 내규는 2020년 3월 20일 개정하였다.
32. 본 내규는 2020년 7월 8일 개정하였다.
이 내규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이하 학과) 대학원 과정(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수함에 있어서 숙지해야 할 제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본교 학칙에 입각하여 학과 내규로 정한 것이므로 사실상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다.
1. 일반사항
가. (대학원 주임교수) 학생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안내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학과 대학원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이며 조교와 사무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 (개인기록) 학생들이 학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항상 자신의 정확한 신상카드와 연락처를 학과로 하여금 유지케 하여야 한다.
다. (장학금)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은 희관장학생, 수업료 면제 등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임교수 및 조교에게 문의하고, 지급을 요망하는 학생은 전학기 중에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와 직접 면담하여야 한다.
라. (게시) 학생들은 항상 과사무실의 게시에 유의하여야 하며, 학과는 이에 게시된 사항에 대한 개별 연락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규정 변경) 본 내규는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의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
2. 석사과정
가. 학위취득 요건
1) 소요학기
(1) 석사학위(이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학기를 수료하여야한다.
(2) 재학 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으며 4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기간은 제외된다(학칙 제50조, 제70조).
(3) 석사과정 입학자는 교과과목 18학점을 이수하는 과정에 학업 이외의 직장생활을 중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의 언론정보학 교수나 언론정보학 관련 전문 연구소의 연구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소요학점
(1)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과목 24학점과 논문연구과목 3학점을 포함 27학점 이상이다.
(2) 교과과목 학점은 D-(0.7)이상, 연구학점은 S를 취득하여야 이수학점으로 계산된다(학칙 제68조 2항).
(3) 타 학과 또는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이전에 학과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학사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론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담당 교수 및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 학부에서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을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주임교수의 판단에 따라「커뮤니케이션이론」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을 수강토록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선수과목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칙 제62조).
(5) 지도교수와 대학원 주임의 지도를 받아 ‘영어논문작성법’ 강좌를 과정 수료 전 이수할 것을 추천한다.
3) 학위논문 제출
(1)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소요학점을 이수한 후(수료 후)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학 후의 병역복무기간은 제한기간에 삽입하지 않는다(학위수여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2) 매 학기의 학위논문 접수기간에 관하여는 본부의 발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심사학기 직전 학기까지 내규에 정한 교과학점 24학점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4) (학위수여) 학위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학위논문 심사 및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학위수여규정 제15조).
나. 수강신청 요령
1) 수강신청
(1) 석사과정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주임교수 혹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이때 모든 학생은 직전학기까지 이수한 과목의 전체목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신청학점) 매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이며 9학점 초과시 주임교수 혹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교내외의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은 9학점 이내의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학칙 제60조).
3) 연구학점
(1) 연구학점은 과정수료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구학점을 이수중인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논문에 관련되어 부과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4) 교과목 중 「커뮤니케이션 연구방법론」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비판커뮤니케이션론」 중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5) 학생은 수료 이전에 ‘연구 윤리’와 ‘논문작성 스타일’ 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6)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5명 이상의 우리 학과 교수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다. 지도교수
1) 학생은 2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서를 희망지도교수에게 승인받은 후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논문 연구주제 및 연구방향, 수강(예정)과목, 희망지도교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도교수의 퇴직 및 기타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논문심사 신청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3)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수강신청 및 학업전반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학위논문제출 요건
1) 학점 및 성적: 학위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전 이수과목 평점평균이 Bo(3.0)이상이어야 한다(학칙 제68조).
2)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
(1)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대학원 위원회는 과정 이수 교과목의 타당성 여부, 논문제출자격 시험 응시자격 여부, 논문제출자격 요건의 적격 여부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지도교수를 결정하고 심의결과에 상응하는 지시사항을 결정한다.
(3)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논문제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 및 변경과목을 이수토록 지시받은 학생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이행한 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논문제출자격시험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자격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교과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며, 외국어(영어,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이 있다.
(3) 종합시험은 이론과 방법론 과목으로 나누며, 아래 면제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각 B+이상 취득해야 합격이다. 단, 불합격한 면제과목에 한하여 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60/10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 이론: 커뮤니케이션이론연구, 비판커뮤니케이션이론연구
- 방법론: 커뮤니케이션연구방법론, 질적연구방법론
(4) 자격시험은 수료 후 1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과 회의에서 군복무, 임신·출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논문계획서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년 5월 또는 10월까지 논문지도교수에게 논문계획서를 제출, 지도를 받은 후 이를 발표하고, 대학원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논문계획서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논문제출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계획서를 다시 제출, 발표하여야 한다.
단, 프로포절 합격일 기준으로부터 8학기 이전 해당자 중, 동일한 주제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는 면제된다.
(3) 논문계획서는 적어도 발표 및 심사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미제출시 심사를 중단한다.
5) 논문심사
(1) 대학원 주임교수는 논문제출자격시험과 논문계획서 심사에 합격하여 논문심사 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되도록 학생이 수강한 교수 중에서 3인의 논문심사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지도교수))을 구성하며, 1인의 심사위원에 심사학생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2) 논문심사는 1회 이상 실시한다.
(3)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구술고사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4) 심사합격 후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학위논문 제출을 1개 학기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3. 박사과정
가. 학위취득 요건
1) 소요학기
(1) 박사학위(이하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4학기를 수료하여야 한다.
(2)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삽입하지 않으나, 휴학기간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복무기간은 제외된다(학칙50조, 70조).
(3) 박사과정 입학자는 입학 후 첫 2개 학기 동안은 학업 이외의 직장생활을 중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의 언론정보학 교수나 언론정보학 관련 연구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박사과정 학생은 교내외에 출강할 수 없다. 단, 과정을 수료한 학생 중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자와 현직 교수는 예외로 한다.
2) 소요학점
(1)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교과학점 60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과 연구학점 9학점(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타학교에서 석사를 마친 경우 연구학점 3학점 인정)을 포함하는 69학점 이상이다.
교과학점은 교과목을 이수함으로써 부여되는 학점으로서 D-(0.7) 이상의 성적을 얻은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학점으로 계산된다. 연구학점은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대하여 부여되는 학점으로서 S를 얻어야 이수학점으로 계산된다(학칙 제53조).
(2) 학과의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은 30학점 이내에서 박사학위 취득학점으로 인정되며, 학과의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연구학점은 3학점까지 박사학위 취득 소요학점으로 인정된다. 연구학점은 과정 수료 이전 마지막 2개 학기에 걸쳐서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학점 이수중인 학생은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논문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교, 혹은 본교 내 타학과의 대학원 과정에서 수료한 교과학점은 24학점 이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 단 타전공 석사일 경우 석사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점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관 대학(원)의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원)장이 결정한다.
(4) 타 학과 또는 학사과정 교과목을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이전에 학과 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 학기당 3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과 석사 출신은 학기당 6학점, 총 18학점까지 인정)
3) 학위논문 제출
(1)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위의 소요학점을 이수한 후 6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후의 병역복무기간은 위의 제한기간에 삽입되지 않는다(학칙 제70조).
나. 수강신청요령
1) (수강신청승인) 학생은 수강신청에 앞서 주임교수에게 수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2) (신청학점) 매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9학점이며, 9학점 초과시에는 주임교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교내외의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은 6학점 이내의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학칙 제60조).
3) 학생은 수료 전 ‘영어논문작성법’ 및 ‘강의법’강좌를 이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생은 수료 이전에 ‘연구 윤리’와 ‘논문작성 스타일’ 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5)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 5명 이상의 우리 학과 교수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다. 지도교수
1) 학생은 2개 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 선정 신청서를 희망지도교수에게 승인받은 후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논문 연구주제 및 연구방향, 수강(예정)과목, 희망지도교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도교수의 퇴직 및 기타 사유로 지도교수를 변경할 경우 논문심사 신청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3)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수강신청 및 학업전반에 관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라. 학위논문제출 요건
1) 학점 및 성적: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수한 전교과목의 성적 평균 평점 및 전공과목의 성적 평균 평점이 각각 Bo(3.0)이상이어야 한다(학칙 제68조).
2) 대학원 위원회 심의
(1)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제출하거나 논문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대학원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두며, “과정 이수 교과목의 타당성 여부”, “논문제출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여부”, “논문제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 “지도교수 심의 결정”, “종합시험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상응하는 지시사항을 결정한다.
(3) 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논문제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거나, 추가 및 변경과목을 이수토록 지시 받은 학생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이행한 후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논문제출자격시험
(1)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자격시험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교과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며, 외국어(영어, 단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이 있다. 종합시험은 다시 기초공통과목과 전공과목으로 나눈다.
(3) 기초공통과목은 이론과 방법론 과목이 해당되며, 학생은 ‘실증이론과 양적방법론’을 선택하거나 ‘비판이론과 질적방법론’을 선택하여야 한다. 과목별 2명 이상의 전형위원에 의해 출제와 채점이 이루어지며 70/10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4) 기초공통과목 중 ‘이론’과목은 ‘심층문헌연구’로 대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하되 프로포절 학기 전까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는 지도교수가 추천한 2명의 학과 교수가 한다. 단, 심사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가 최종 결정한다.
(5) 전공과목은 SSCI, SCI(E) 및 A&HCI 저널, 학과 회의에서 인정하는 국제일반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140%이상의 실적이 되면 학과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격으로 인정된다.(단독연구 100%, 2인 공동연구 70%, 3인 이상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논문에 명기된 교신저자 70%, 3인 공동연구 50%, 4인 이상 공동연구 30% 실적 계산)
(6) 자격시험 중 기초공통과목은 수료 후 2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과 회의에서 군복무, 임신·출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논문계획서
(1)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 제출 직전학기까지 논문지도교수의 인준을 받아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2) 논문계획서 발표는 논문제출자격시험 과목 중 기초공통과목인 이론과 방법론을 통과한 학생에 한한다.
(3) 논문제출기한연장 승인을 받은 자는 논문계획서를 다시 제출, 발표하여야 한다. 단, 프로포절 합격일 기준으로부터 8학기 이전 해당자 중, 동일한 주제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는 면제된다.
(4) 논문계획서는 적어도 발표 및 심사일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미제출시 심사를 중단한다.
5) (논문계획서 심사) 지도교수의 인준을 얻은 논문계획서는 다시 대학원 위원회의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6) 논문심사
(1) 지도교수는 논문제출자격시험과 논문계획서 심사에 합격하여 논문심사 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교외 전문가 1인 이상 및 본교 교수로 총5인의 심사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위원3(지도교수 포함))을 구성한다. 본교 교수는 되도록 학생이 수강한 교수 중에서 선정하되,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수강하지 않은 교수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2) 논문심사는 3회이상 실시한다.
(3)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과 구술고사 70점이상(심사위원 4/5 이상이 70점 이상이어야 함)을 받아야 합격이다.
(4) 심사위원의 결정에 따라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하거나, 합격 후 논문제출을 1개 학기 연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학위 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학위를 수여한다.
# 부칙(경과조치)
1. 본 내규는 1990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해당학생과 대학원 과정 심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
3. 본 내규는 1989년 9월 8일 개정하였다.
4. 본 내규는 1991년 9월 2일 개정하였다.
5. 본 내규는 1999년 3월 24일 개정하였다.
6. 본 내규는 2000년 2월 29일 개정하였다.
7. 본 내규는 2002년 2월 28일 개정하였다.
8. 본 내규는 2004년 9월 23일 개정하였다.
9. 본 내규는 2006년 5월 29일 개정하였다.
10. 본 내규는 2006년 11월 20일 개정하였다.
11. 본 내규는 2008년 6월 17일 개정하였다.
12. 본 내규는 2008년 7월 31일 개정하였다.
13. 본 내규는 2008년 9월 22일 개정하였다.
14. 본 내규는 2008년 11월 3일 개정하였다.
15. 본 내규는 2009년 4월 22일 개정하였으며, 규정된 조항은 당해 학기부터 적용한다.
16. 본 내규는 2009년 5월 18일 개정하였다.
17. 본 내규는 2010년 9월 16일 개정하였다.
18. 본 내규는 2011년 5월 11일 개정하였다.
19. 본 내규는 2012년 6월 13일 개정하였다.
20. 본 내규는 2012년 8월 6일 개정하였다.
21. 본 내규는 2013년 9월 9일 개정하였다.
22. 본 내규는 2014년 8월 6일 개정하였다.
22. 본 내규는 2015년 2월 5일 개정하였다.
23. 본 내규는 2016년 11월 22일 개정하였다.
24. 본 내규는 2017년 3월 15일 개정하였다.
25. 본 내규는 2017년 10월 30일 개정하였다.
26. 본 내규는 2018년 4월 10일 개정하였다.
27. 본 내규는 2018년 5월 9일 개정하였다.
28. 본 내규는 2019년 3월 11일 개정하였다.
29. 본 내규는 2019년 5월 7일 개정하였다.
30. 본 내규는 2019년 11월 26일 개정하였다.
31. 본 내규는 2020년 3월 20일 개정하였다.
32. 본 내규는 2020년 7월 8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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