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전공 규정
(1) 개요 : 복수전공은 소속 전공 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하며, 복수전공 이수의 적용범위는 사회과학 대학내의 학부, 학과와 타 단과대학의 학부, 학과를 포함한다.
(2) 신청 및 절차 :
① 복수전공의 신청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이후로 하되, 매학기 개시 3주전에 복수전공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서류는 소속 학부 학과장과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 희망 지원학과의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한다.
(3) 재학연한 : 복수전공 이수자의 재학 연한은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과정이수 학점 :
① 언론정보학과 복수전공 이수자는 전공 필수교과목 13학점(커뮤니케이션의이해(200.113A), 커뮤니케이션이론(211.301), 커뮤니케이션양적방법론(M1312.000900), 언론정보문화특강(211.230), 정보문화기술입문(2114.304))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성적 평균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단, 해당 규정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15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의 규정(정보문화기술입문(2114.304) 교과목을 제외한 필수교과목 10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39학점 이수) 또는 현행 규정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 등 이수자가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한 관련 전공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복수전공시 각 전공에 중복되는 교과목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도 학생이 이수한 총 학점수의 산정에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소속전공과 복수전공의 전공교과목이 중복되는 경우(단과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에는 9학점 이내에서 각 전공학점의 이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소속전공과 복수전공의 고유한 과목이 아닌 타 학과 교과목을 각 학과에서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학점 이내에서 각 전공학점의 이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소속전공과 복수전공의 공통적인 필수교과목에 대해서는 한번 이수한 것으로 양쪽의 필수이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복수전공 취소 : 복수전공 이수를 취소코자 할 때에는 복수전공 취소원을 매학기 개시 2주전까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한다.
2. 연합전공 규정
(1) 연합전공 이수라 함은 2개 이상의 학과(부)·전공과정이 연합하여 별도의 융합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독립된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자격 :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 및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 2.7이상인 자
(3) 이수기준 및 방법, 신청 및 절차, 재학연한 연장 등은 모두 복수전공 규정에 준한다.
※ 연합전공 정보문화학
정보문화학 과정은 언론정보학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연합전공 과정으로 IT분야/CT 프로그램 별로 각기의 선택프로그램 중 9개 과목(27학점)을 선택하여 총 3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3. 부전공 규정
(1) 개요 : 학생이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 이외의 학부 또는 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
(2) 신청절차 : 가. 소속 단과대학내 부전공: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
나. 단과대학간 부전공: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소속 학부·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하여
부전공을 이수코자 하는 대학에 제출
(3) 지원시기 : 부전공 이수 지원 시기는 매 학기 초이다.
(4) 지원자격 : 부전공 이수 자격은 3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이수예정자 포함)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이다.
(5) 이수학점 :
① 전공 필수교과목 9학점(커뮤니케이션의이해(200.113A), 커뮤니케이션이론(211.301), 커뮤니케이션양적방법론(M1312.000900))을 포함하여 언론정보학과 개설 교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타 학과(부) 개설의 전공선택 인정과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성적 평균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부전공 이수의 경우에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6) 부전공 취소 : 부전공 이수를 취소코자 할 때에는 부전공 취소원을 매학기 개시 2주전까지 소속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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